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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와 일반의 차이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글 참고하시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의 일반의란?
▣ 일반의 의대(6년)를 나와서 의사국가시험을 보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그때부터 의사가 됩니다.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전문의 의대(6년)를 나와서 의사국가시험을 보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에 이어서 + 인턴 1년 + 레지던트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인턴 과정중에 여러과를 돌게 되고 이후 전공할 과를 정하게 됩니다.
전공할 과를 선택하면 그 과에서 레지던트를 하게 되고 레지던트를 수료한 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의 일반의 구분방법
1. 병원간판으로 전문의 일반의 구별하기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병원간판입니다.
요약하면 전문의는 의원앞에의원 앞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고, 일반의는 의원 앞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거예요. 의원 앞에 전문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의료법상 명칭표시판(간판)에는 병원고유명칭, 전문과목명칭, 의료기관종류명칭, 진료과목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고길동'은 병원고유명칭 '의원'은 의료기관죵류명칭 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병원이 동일해요.
하지만 '피부과'라는 전문과목명칭은 전문의만 사용가능합니다. 전문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는 전문과목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의료기관 종류 명칭 앞에 진료과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진료과목의 글자크기는 병원명칭의 절반 또는 그보다 작게 적어야 합니다. 이에 꼼수도 많다고 해요.
진료과목의 글자크기를 의료법에서 정한 것보다 크게 쓰는가하면 일반의임에도 간판에서 '진료과목'아라는 글자 자체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색을 어둡게 하거나 불빛이 안 들어오게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의료법에서는 외부 간판에 대한 규정만 있고 홈페이지난 병원내부 간판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하니 외부간판을 잘 살펴봐 주세요. 비전문의 병원의 예) 000 탈모클리닉,000 피부클리닉, 000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